[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이 관내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됐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행한다.
양성화 대상으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허가(신고) 이후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법을 위반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및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지목이 농지.보전산지인 경우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건축주(소유주)가 특정건축물 신고서 및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과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오는 12월 16일까지 건축전산시스템(세움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건축물은 규모나 용도 등을 확인한 후 양성화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나,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1회분을 부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디자인과 건축부서(061-380-3240)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성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