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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준공안돼 공문 무시 시행자 현장, 준공처리 말썽 - 담당공무원, 모르고 준공처리해줬다, 궤변
  • 기사등록 2014-02-06 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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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군의 행정이 "준공이 안된다"고 보낸 공문을 무시한 현장의 불법을, 묵인 내지 못본체하고 준공 처리해 주어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성군 민원봉사과는, 벌교읍 영등리 산 277-3번지 내에 목적사업으로 공사중인 현장에서 불법으로 토사 약 4,000㎥가량 유출하여 지난 2013년 8월 보성군에서 원상복구명령(토사재반입)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최 모씨에게 허가했던 현장에서는 토사 재반입을 하지도 않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사지 각도. 측구. 침사지. 파형강판 설치 등 설계도에 나와 있는 공정을 무시하고 2014년 1월 15일 준공검사를 재요청 하루만인 16일 준공처리가 이뤄져 유착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
 
특히, 현장에 세륜기를 설치 운영하였었던 시멘트골조를 폐기 처리하지 않고 흙으로 매립하여 페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 담당 공무원은 이를 고발 조치도 않고 준공 처리를 해줘 공직자의 직무유기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 현장에 확인차 나온 담당공무원 차 모씨는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준 것에 대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던 민원인 박 모씨는 2013년도부터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하여 줄 것을 요구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준공처리 하여 준 보성군 행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담당공무원 차 모씨는 모든 것은 본인이 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이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며, 사업지시 공문을 보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완 재 시공을 명하고 페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하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2010년 6월21일~2014년 5월31일까지 “골재야적장”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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