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완도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무허가 간판 신고하면 적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전국체전 손님맞이 도…
  • 기사등록 2008-08-27 12:37:19
기사수정
완도군(군수 김종식)에서는 깨끗한 도시미관과 광고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 나타난 불법광고물에 대해 2009년 1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범국가적 정비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전남일원에서 개최하는 제89회 전국체전 경기종목중 완도군에서 복싱경기가 열리게 되어 군을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에게 도시의 얼굴인 옥외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완도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자진신고기간에 맞춰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나 규격, 수량, 표시내용 중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이 적용된다.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광고주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 시정.보완 조치 없이 허가.신고 처리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불법사항을 시정.보완하여 허가.신고 처리하며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등을 면제받게 되지만, 2009년 1월부터는 혜택이 전부 상실된다.

한편 군에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홈페이지는 물론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하는 등 대주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광고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허가 신고서를 배부하고 이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광고문화에 대한 군민의식 변화와 아울러 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합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16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