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이 공유수면 점.사용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재영)는 지난 1월 16일 용인시 정 모 씨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광군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인 정 모 씨는 2012년 8월 염산면해역 가음도지적 110호 광구에서 규사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영광군에서 수산자원보호 및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사유로 허가해 주지 않자 2012년 12월 영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정기호 군수는 “그동안 영광해역에 매년 1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참조기, 보리새우, 대하, 바지락 등의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양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던 노력이 인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자원 보전 및 어민 소득증대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산물의 서식환경 훼손과 어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