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기상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이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동 법률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상사업 분야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세분화하였고, 또한 기상예보 및 기상감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에 대한 제도 도입과 함께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시제품의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매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함으로써, 기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기상측기를 개발.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자에게 시험관측(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등 29개 기관에서 기상측기를 합리적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성과 함께, 기상측기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