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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산단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 한다.
  • 기사등록 2008-08-2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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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6일 담양군과 영광군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역 일원에 대하여 개발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두정리(두정리는 일부) 5.4㎢, 영광군 대마면 송죽・남산리 10.7㎢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등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하여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허가처분을 하지만, 비 수요자의 투기성거래에 대하여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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