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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통로 확보’화재로부터 탈출하자 !! - 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
  • 기사등록 2014-01-21 1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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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아파트, 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초기진화 시기를 놓쳐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시장의 경우 건축물구조물이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서부터 현대화된 내화구조 건물까지 다양하고, 밀집상가지역의 건물 경우에는 대부분 내부 수용물은 가연성이 매우 높고 다양하며, 연소시 높은 온도와 독성이 있는 농연이 다량 분출된다. 또한, 가판 진열대 확장으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도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자기책임 실현 풍토 조성을 위해 합동소방통로 확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화재피해를 줄이고자, 소방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송과, 전단지 등을 배포 하면서 주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한편, 화재취약대상인 시장, 상가일대 불법주정차량 계도와 소방통로 확보도 병행 실시하여, 소방차량의 현장출동 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소방차량 출동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하다.

소방기본법 21조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시 5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긴급출동시 도로 가장자리로 피난하고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차예절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 운전자의 작은 배려가 우리사회를 화재로부터 탈출 시키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실천임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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