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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41곳 적발 - 전남도,떡류․한과류․건강보조식품 등 제조가공 264개소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4-01-21 1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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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64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41곳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설 성수식품은 두부류, 떡류, 식용유지류, 부침가루, 한과류, 농산물(사과, 배, 곶감, 건대추, 고사리 등), 수산물(굴비, 조기, 동태, 명태 등)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7일까지 12일간 시군 및 식약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위반 11개소 △시설기준 위반 8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8개소 등이 적발됐다.

또한 떡류․다류․식용유지류 등 8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5건은 적합했고 22건은 현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설 성수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도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내산 및 수입산 명태, 동태, 코다리, 갈치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검사 완료한 43건(내역 별첨) 모두 미검출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절별로 도민들이 선호하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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