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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유기한민원 대폭 단축처리 운영
  • 기사등록 2007-10-22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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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전완준)이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에 이어 민원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여 주민들로부터 변화된 군정모습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편익제공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군 실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자체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사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민원처리부서에 시달하고 현재 13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10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28종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절반으로 앞당겨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축민원업무를 보면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20일→10일, 공장신설 등 신청 14일→7일, 전문건설업등록 25일→ 10일, 건설기계등록 10일→1일로 단축된다.

이번 단축으로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함과 아울러 기업활동을 위한 편리한 여건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화순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제도가 정착되는 2008년도 하반기에는 제2단계로 5일 이상 10일 이내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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