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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폭력패거리 ○○파 두목 등 2명 검거 - 수년간 상습적으로 지역민에게 폭력 행사
  • 기사등록 2014-01-12 2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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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년간 지역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폭력패거리 ‘○○파’ 두목 유모씨(48세,남)와 유모씨를 추종하는 김모씨(42세,남) 등 2명을 검거하여 두목 유모씨는 구속하고, 김모씨는 불구속하였다.

피의자 유모씨는 2008. 12. 3. 저녁시간경 ○○읍에 있는 ○○유통 사무실로 술에 취한 채 각목을 들고 찾아가 평소 후배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정모씨의 머리와 정강이를 내리쳐 열린상처 및 하퇴부 골절상을 가하고, 그 옆에 다른 피해자 이모씨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비골골절상을 가하는 등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이모씨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타군 출신 피해자 박모씨를 불러내 자신이 따르는 두목 유모씨에게 건방진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우리 지역에서 살려면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라.”고 협박한 혐의다.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파’라 불리는 폭력패거리가 존재해 왔으며,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 패거리 조직이 폭력을 행사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도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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