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그동안 관용여권에 한해서 시범 발급해오던 전자여권을 오는 8월 25일부터는 일반여권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구시청, 대구시청 민원분실(중구 반월당 삼성금융프라자 2층), 5개 구·군(동, 북, 수성, 달서구, 달성군) 및 한시적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3개구(중, 서, 남구)에서 발급한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표준에 의거 바이오인식정보(얼굴, 지문)와 신원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가 내장된 IC칩을 삽입한 기계판독식 여권발급제도를 말한다.
이번 전자여권제도 시행으로 본인 직접 신청이 의무화되어 전자여권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은 시청이나 구·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여행사를 통한 여권 대리신청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나 질병·장애, 사고 등 예외적인 경우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권발급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며,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 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변경된다.
한편 금년 6월 28일 이전에 발급된 유효기간 5년의 사진부착식 일반여권으로 유효기간이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이고 기간연장 재발급을 받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지문정보 수록은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전자여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여권의 위·변조가 차단되고 여권 도용이 억제되어 여권의 보안성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각국 공항에서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가 원천적으로 제거되어 해외를 여행하는 시민들의 편리한 출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