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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어선어업인 불편 크게 해소 -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연안어업 관리기준 시도지사 고시․낭장망 금…
  • 기사등록 2013-12-27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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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연안어업 관리 기준을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게 고시하고 전남 해역의 낭장망 어구 사용 금지 기간을 조정한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으로 어선어업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은 연안어업 관리기준을 시도지사가 고시로 정하도록 해 연안 통발어업의 낙지 그물코 규격을 현행 22mm에서 18mm까지로 완화하게 됐다.

낭장망 금어기 조정과 관련해선 전남도의 건의가 수용돼 전남 해역(영광․신안 제외)의 낭장망 금어기가 지역 실정에 맞게 현행 5월 16~6월 15일에서 15일 앞당겨진 5월 1~31일로 어구 사용 금지기간이 조정됐다.

또한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선이 어업정지 처분 대신 물어야 하는 과징금 부과액이 너무 낮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의식 때문에 불법어업이 줄지 않고 있어 현행 1일당 최고 19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과징금을 올려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한편 저층을 끌면서 다른 어종이 불가피하게 혼획돼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4개 업종(근해형망어업․연안조망어업․새우조망어업․패류형망어업)에 대해 5~10% 이내에서 혼획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새우조망어업의 경우 법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년 시행을 유보해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갑준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전남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개정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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