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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선
  • 기사등록 2013-12-12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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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경쟁 창구인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신성장 동력 산업까지 그 지평을 넓힌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 : 성능,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유효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창조경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구매제도를 개선, `1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첨단·융합 제품 우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디자인 심사 강화, 조달기업 불편해소 등이다.

먼저, 대표적 첨단융합 제품인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 로봇 산업은 ‘06년 162개 기업, 7,178억원 매출 규모에서 ’12년 368개 기업, 22,485억원 매출 규모로 각각 127%, 213% 성장해 온 손꼽히는 미래 유망산업(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3년 로봇산업실태조사)

로봇의 경우,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취득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특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로봇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R마크 : 로봇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모듈·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제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로봇 전용 인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특수 심사기준(심사위원 2/3이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 합격)은 NEP등 신기술제품 등에 이미 적용

특히 이번 개선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R마크 인증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재난 감시·구조 로봇과 같이 공공수요가 있는 로봇부터 우선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등 조달정책에 맞추어 로드맵을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특화된 GH인증* 취득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GH(Good Health)인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또한 부품·소재의 경우,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하는 한편, 공공수요와 관계없이 부품·소재도 단독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부품·소재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나아가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포함하는 완제품에 대해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부품·소재가 공공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지정기간 연장, 신인도 가점,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기업친화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였다.

기존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우수제품 수출이 매출의 3%일 경우 지정기간(기본 3년)을 1년 연장해 주는 것에 더하여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이상인 경우에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공생발전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기술나눔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 공공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 창업초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2년 이내인 중소기업
* 기술나눔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을 바탕으로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그 밖에도,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상시화, 기본 계약기간 확대(1년→2년) 등 조달기업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셋째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불성실기업의 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우선 장기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제한하여 경쟁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10년 이상 지정받은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정을 제한하되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 하였을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구 제품에 대한 디자인 심사를 강화하여 디자인 평가배점을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심사기준도 명확화·세분화하였다.

아울러 인증 변동사항 미통보 기업, 1년 6개월 이내 부정당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감점 등 불성실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별·지원하도록 하였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창조경제 발판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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