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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구례경찰서(서장 김균)는 26일 경찰서장실에서 24시편의점 강도살인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한 민간인 2명에게 감사장과 함께 각각 30만원의 범죄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민간인 2명은 지난 11일 06시 20분쯤 구례읍 모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여주인을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강도살인 피의자를 목격하고 인상착의와 범행 후 타고 달아난 차량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조기에 피의자를 검거할수 있도록 한 공로가 인정되어 감사장과 범죄 신고보상금을 전달한 것이다.
한편 김균 구례경찰서장은 범죄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침착하게 대처 목격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 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강력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주요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을 확대해 범죄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