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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유명‘보험왕’등 검거 - 무자료 거래로 수백억원을 조성한 업체대표와 同 자금을 관리하며 고객돈 6…
  • 기사등록 2013-11-13 2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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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쇄업체 대표 L씨 등이 20년 동안 불법 무자료 거래 등으로 수 십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 보험에 장기간 은닉하여 자금을 세탁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총 500억원 상당 불법 자금 조성한 사실 확인하였으나, 공소시효 등 관계로 그 중 37억원에 대해 특경법(횡령) 혐의로 입건하였다.

위 자금을 관리하며 ‘10년 연속 전국 보험왕’에 오른 S생명 유명 보험설계사가 L씨의 해약 보험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보험실적 유지를 위해 L씨의 처 M씨에게 보험가입 대가로 현금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또 다른 K보험 설계사(보험왕) G씨도 보험가입 대가로 M씨에게 현금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였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업체대표 L씨와 S생명 보험설계사 Y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13. 11. 13.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생명보험 설계사 G씨와 M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한 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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