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4년동안 4,900여만을 부정수급 -
[전남인터넷신문]장성경찰서(서장 박영덕)에서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채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정상적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장성군 소재 00농원 대표 정00(58세, 남) 등 3명을 검거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된 장애인(상시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된 장애인은 1달 16일 이상 근무해야만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금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00농원에 정상 채용된 것처럼 ‘현금수령 확인서’, ‘출근현황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4년간 4,900여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