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 긴급 구조 개인 위치정보 이용 오․남용 말아야...
  • 기사등록 2008-08-13 06:09:00
기사수정
 
현재 우리나라에는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여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보호와 개인의 긴급구조가 상충하고 있어 위치정보 이용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휴대폰을 통해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2촌 이내의 친족이며,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후견인이고, 금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119에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권자가가 신분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인근 119안전센터나 112지구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 구조의 요건이 갖추어 졌을 경우 119수보처인 소방본부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서면 요청하여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위치추적 대상자와 신고자간 가족관계라는 신분 확인이 곤란한 점이 있긴 하지만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이용 요청이 채무관계자·단순 가출 등에 대한 소재파악의 수단으로 악용 또는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위로 신고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긴급구조 개인 위치정보 이용은 좋은 제도이지만 오․남용할 경우 소방력 및 행정력,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주범이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활용 되어져야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11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