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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없다
  • 기사등록 2013-11-06 0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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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는 반드시 법과 제도로 그 해당 권력을 견제토록 장치돼 있고, 국회나 의회가 그 장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주주의 요건을 갖춘 모든 해당 구성원이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지배기능이 있는 권력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 같아서 제어기능이 떨어지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권력은 본래 강제성이 있어 남용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국회나 의회에 제어장치를 해 놓은 것인데 문제는 이 두 기관이 권력관계가 되면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고 만다. 그래서 권력분립이라는 즉 삼권분립 같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도 해 뒀다.

이렇듯 장치에 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남을 정복하고 스스로 강해지려는 권력의지가 강하면 민주주의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독재자가 탄생하게 된다. 이때 국회나 의회가 제어기능을 벗어나 마치 권력인 줄 알고 동화돼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견제 기능을 가진 기구도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 타 기능을 걸맞게 발휘했을 때는 권력기구로 허용해 줄 수도 있는 일정 부분이 있기는 하다.

지금의 민주주의에서도 옥에 티라고 할까 아니면 부러지면 휘어진 만 못하다는 일반논리에서 일까 기능하나가 부족하다. 권력자가 견제기능을 무시해도 달리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거다.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아직은 제도적으로 없다. 견제기구에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 역량이 떨어진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가는 꼴도 종종 봐야 한다.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러니하게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있어 소수의 건강한 의견이 합법적으로 무시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권력을 파기 시킬 수 있는 제도인 소환제나 민원법인 시민단체 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 기능 또한 권력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 안에 있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권력은 자석과 같아서 조정이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모든 원칙은 견제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행이 어려운 것은 그 권력에 붙어 있는 다양한 성질의 관계세력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상부상조의 논리로 연계돼 있어 그 고리를 끈기가 쉽지 않다.

극히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리에서까지 밀리는 관계세력의 작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지만 그 또한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른 관계세력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권력이동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조정된다.

아무리 작은 권력에도 구조는 다 있다. 규모의 문제일 뿐 기능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작은 부분에도 다 뻗어있는 권력의 습성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나온다는 뜻이다. 소수의 원칙에 근거하면 피해자는 없어야 함에도 권력권자의 적용 범위에 따라 희생되는 소수는 민주주의 사각지대에 들어간다. 그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 구제 기능을 가진 또 다른 권력이 필요한데 그 권력이 바로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다.

위에서 논리로 풀어 서술했지만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져야 하지만 권력자의 사심이나 이익이 사용됐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 중 가장 위배되는 사안임으로 견제를 받게 된다.

그 견제는 유착이나 권력관계에 있지 않은 또 다른 견제기관의 몫으로 자연스럽게 넘어 간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없다. 권력은 마치 독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의 가장 취약성은 견제에 있다. 권력은 부여 받기도 하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권력의 기능이 부여될 때 견제가 수반된다. 권력에 없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견제 거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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