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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 기재변경, “등기소에 가지 마세요” - 해남군, 공무원 대행 등기촉탁업무 시행
  • 기사등록 2008-08-13 0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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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물 기재 내용을 변경할 때 앞으로는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해남군은 건물의 증축, 용도 및 구조변경, 철거 내지 말소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등기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공무원이 직접 대행 등기해주는 ‘등기촉탁업무’를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 본격 실시될 ‘등기촉탁업무’는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하던 내용을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써 시간 절감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연간 약 이천만원가량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등기촉탁절차는 건물 소유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이 변경 되었거나, 철거, 멸실을 하였을 경우 건축행위 신청서에 작성, 각종 세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군에 제출하면 공무원이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직접 우송해주게 된다.

다만 신규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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