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광주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명함크기의 성매매광고지를 배포하여 성매매를 알선해온 출장마사지 업주 3명을 검거 하여, “ㅈ”출장마사지 업주 이○○(46세,남)를 구속하고, “ㅇ”등 출장마사지 업주 2명, 운전기사 2명, 성매매여성 4명에 대해 각 불구속 하였으며, “ㅁ\"출장마사지 업주 강○○(35세)에 대해 수배 하였다.
피의자 이○○(46세)는 같은 박○○(40세)와 공모하여 2008. 4. 말경부터 약 3개월 동안 “ㅈ”라는 출장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유○○(34세)등 6명을 고용 광고지를 보고 전화해온 수백명의 남성들에게 3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당 89,000원과 98,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의자 박○○(58세)는 2008. 2. 25.경부터 약 5개월 동안 “ㅇ\"출장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같은 강○○(35세)는 2008. 4.말경부터 약 3개월 동안 ”ㅁ\"출장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경기동수사대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성매매 광고지를 배포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오고있는 출장마사지 및 보도방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