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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 기사등록 2013-10-15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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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중개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중개행위, 요금 담합, 불법 부당요금 징수 행위, 공인중개사 양도·대여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지 시정과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 중개 행위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 법규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여 건전한 중개문화의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관련법에서 금지한 중개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안내문을 개별 통보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함께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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