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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다중이용업소 입주건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된다. - 보성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 기사등록 2013-10-14 2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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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시크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사망 9명, 부상 25명)등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13. 4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같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 1명 이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으나, 기존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상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해야 하므로, 다중이용업소가 입점된 건축물의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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