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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 평균 9.56% 인상 - 일반인 100원, 중고생 150원, 초등생 100원 인상, 11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3-10-14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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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에 따르면 (주)광양교통에서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고, 시내버스 운임·요율을 평균 9.56%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2013.1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조정한 시내버스 운임·요율은 2013. 8. 20자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내 시내버스 운임·요율을 평균 9.56%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 했었다.

그 결과에 따라 10월 1일 이후부터 시행토록 전라남도에서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인근 지자체의 인상 시기를 고려해 1개월 늦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정한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안의 시내 기본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중고생은 800원에서 950원으로, 초등생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시계외 구간요금 조정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당 116.14원)을 적용한 요금으로 광양읍↔순천의 일반인 요금은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중마동↔순천의 2,100원에서 2,300원으로, 광양읍↔하동의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는 등 구간에 따라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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