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성경찰(총경 박영덕)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축사현대화 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 약 10억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정 수급한 ○○협회 ○○지부장, ○○축산대표, 건설업자 및 브로커,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등 5명을 검거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축산 대표인 A씨와 B씨 등은 건설업자 C씨 등과 짜고「2010년, 2011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서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비(보조금) 약 10억원을 부정 수령하고
○○군청 담당공무원 D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이들 사업자가 수령한 보조금을 일부 반환한 점을 들어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같은 건설업자가 또 다른 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