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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나주경찰서,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해 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3-09-26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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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임성훈 나주시장)는『4대 사회악, 범죄zero, 안전한 희망나주건설』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9. 26.(목) 나주시와 나주경찰서가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운영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여 24시간 시민 안전 비상망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마을일제방송시스템은 재난ㆍ재해 등 위급사항 발생시 나주시 전체 마을에 동시 방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방송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542개 마을에 설치 되어있다.

현재 성폭행, 보이스피싱, 농산물 절도 등 범죄에 취약한 농어촌에 경찰 인력부족으로 범죄예방 및 검거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예방 및 발생시 나주경찰서 에서는 어디서나 핸드폰으로 전 마을에 방송함 으로써『시민안전과 시민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협약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가 발표한『국민 안전종합대책』에 맞는 시책으로 불안하고 무방비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발생시 마을일제방송을 통하여 해당 마을에 전파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좋은 나주시가 될 것이다.

나주시 안전행정과 김용옥 과장은 "앞으로 마을일제방송시스템 운영함에 있어 나주시와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각종 범죄 및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운영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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