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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119나르미선 응급환자 이송 최소경비 지급
  • 기사등록 2008-08-07 0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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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는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이송체계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119나르미선의 운항 손실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규정을 올해 7월 25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19나르미선이란 유인도서의 민간선박 선주와 소방서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응급환자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지정된 선박이 소방서장,119안전센터장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보성소방서 관내에는 유인도서 10개소 30척의 나르미선이 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 한해에도 100여명이 나르미선을 이용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운항지원금은 전라남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된 유류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119안전센터장의 확인을 받아 보성소방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이송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환자이송후 운항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작성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보성소방서 방호과(061-859-0881) 및 관할 119안전센터로 연락토록하고 이젠 바다의 구급차 119나르미선을 기억하여 신속한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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