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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방식
  • 기사등록 2013-09-17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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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항간에 떠도는 화두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다. “왜 마음대로 할까?”다. 그렇게 툭 던지는 화두가 세간의 이야기꺼리가 되어 바닥을 스멀스멀 기어 다니다 느닷없이 공격할 수도 있어 그에 대한 타협안으로 좋은 대안이 될까 해서 제안해 본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방법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방식’은 많은 민원전화를 받다 문득 생각한 방법이기도 하다. 본의 아니게 현안이 되어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긴다거나, 기관에서 반대여론을 거슬러 일을 추진하려할 때 양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기관이든 사회단체든 주민들이든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화합을 위해서 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방식을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명분도 있고 여론 파악이 쉬운 방법으로 주민투표방식을 활용하면 모든 면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건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투표방식에 익숙해 있다. 승복하는 법도 안다. 이렇듯 학습된 사람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기능을 고작 남이 출세하는데 한 표 던지는 정도의 거수기 역할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선거 때만 민주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각종 현안에도 활용하자는 거다.

세상을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안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땅에 떨어져 밟힐 때가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몇몇 사람들이 몰아가는 판에서 달리 방법이 없을 때 민주주의 방식인 투표로 결정한다면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누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투표로 응원한다. 그렇게 뽑아 놓으면 십중팔구는 그때부터 제 갈길 가면서 민주적인 방법하고는 거리가 먼 방식인 밀어붙이기식으로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 든다. 즉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의 이익은 뒤로 하고 제 앞가림하기에 바쁘다. 억울하지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우리가 항상 서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심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은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로가 난다든지 항만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일 말고는 지방에서 서로의 이권이 결려있는 현안을 다룰 때 가장 민주주적인 방법인 투표로 결정한다면 분분한 이견도 좁히고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생소하고 새삼스러운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보편타당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필요한 제도로 점점 정착시켜 나간다면 지역에서는 건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물론 투표 시에는 부정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함은 기본이다. 우스갯소리로 임종 시 유언으로 남긴다는 고소 고발하는 일도 아니고, 손을 번쩍 들던, 붓 뚜껑으로 찍던, 투표로 정한다면 그야말로 소모전 없는 건전한 방식이 또 있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다.

특히 행정에 바란다. 어떤 현안이든 이견이 분분하고 해당되는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가 되면 유연한 방법인 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를 권해본다. 부정만 끼지 않는다면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바람직한 방식이다.

이 민주주의 방식을 번거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에 맡기고 모두가 책임지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매사에 투표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민투표 형태로 범위를 좁혀 활성화 해보자는 논리다. 이미 주민투표는 제도화 돼있다.

주민투표법 제 7조 1항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이견이 많을 때에는 법에 명시돼 있는 이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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