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옥룡사지일원 손실보상 항고소송 광양시 일부승소 판결
  • 기사등록 2008-08-06 08:57:00
기사수정
광양시가 국가문화재 보존관리 일환으로 옥룡사지일원 정비.원사업을 1996년에 착수하여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이사업은 발굴조사, 토지매입, 탑비전지 정비, 주변정비사업 등 사업비로 총 123억(국비76, 도비12, 시비35) 여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서 공사비가 110억, 용지보상금이 13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사업 추진중 편입토지 보상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인 한모씨 외 2명으로부터 공용수용된 토지 및 수목(동백나무)이 현실가 보다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광양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 행정소송을 2004년 4월 9일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하여, 2006년 5월 4일 1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원고일부승을 선고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2006년 7월 24일 광주고등법원 행정부에 항고하여 몇차례 변론을 거친후 2008년 7월 31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보다 낮은 추가보상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한 원고일부승을 선고하였다.

만약에 2심 항소소송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원고들에게 지급될 추가보상금이 원심 보다 약60%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1심에서 편입된 당초 토지와 수목보상금 7억6천1백9십만원 보다 4십5억9천5백만여원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소송청구 취지에서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보상금으로 8억5백9만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2008. 7. 31 판결문에서 원심보다 4억9천9백 여원이 감소한 3억5백8십4만 여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지급 보상금 중에서 재판부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게된것은 소송과정에서 증빙자료와 재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옥룡사지내의 동백림의 수령, 수량, 면적, 이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에 광양시는 본 사건의 상고여부를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으나 2심에서 원심보다 추가지급 보상금액이 4억9천9백 여원이 줄어들어 옥룡사지일원 정비.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본 사건의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내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본 사건은 최종 확정 종국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08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서구, 제26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