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 최병민)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상대로한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08. 8. 5(화) 21:00∼24:00까지 3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단속실적은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판매한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 5, PC방3, 다방 2, 노래방1, 편의점1, 문구점 1 총 13개업소를 단속하여 형사처벌 조치하고, 이중 9개업소는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처분 토록 조치하였다.
단속사례는
\'08. 8. 5. 21:30경 남구 월산동 소재 ○○다방 업주 김○○(42세,여)은 ’07. 9월경부터 청소년 하○○(18세,여)를 고용, 차배달과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댓가로 1회에 120,000원을 받도록 강요한 것을 단속하였으며,
’08. 8. 5. 22:17경 광산구 우산동 소재 ○○음식점(호프)(업주 천○○, 38세, 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김○○(남, 16세)등 3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단속되었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방학기간중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상대로한 불법영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선도보호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