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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열쇠 수리공 불법행위 차단돼야 - 해남경찰서 땅끝지구대 임순기
  • 기사등록 2008-08-05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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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직장마다 하계휴가가 실시되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까지도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례가 증가돼 빈집털이 절도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이다. 출입문의 시정장치하나로 안전한 방범을 확보할 수 없다.

예전에는 절도범들이 자신의 집 출입문을 여는 것처럼 열쇠수리공을 속인 뒤 아파트문을 열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된바 있다. 그래서 열쇠수리공들의 불법행위 차단책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열쇠수리공이 타인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면서 집주인인지 여부와 신분증 하나 확인함이 없이 출장요금만 받을 욕심으로 무조건 문을 따 주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여름철 피서지 주차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열쇠수리공 대부분이 차량 주인여부조차 확인치 않고 잠긴 차량문을 따 주고 있는 실태다. 이처럼 열쇠수리공을 이용한 절도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으나 관련법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열쇠수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차단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열쇠수리나 출입문을 열어줄 때 의무적으로 의뢰자 신원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유지케 해야 한다. 또한 열쇠수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시키는 법규마련도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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