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 소유권과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5일 토지 소유권과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 2,809필지 350만㎡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기 정리작업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2007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해 2007년12월31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했다.
대상 토지는 지난 1988년1월 광주시에 편입된 옛 전남 광산군 지역인 광산구 전체와 서구 서창동과 남구 대촌동 등 103개동으로, 서구 상무지구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지가가 높은 대도시인 광주지역의 경우 농경지 및 임야가 대부분으로, 보증인의 보증서와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소유사실여부 확인과 2개월간의 공고 등 소유권분쟁 민원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고기간이 만료된 인터넷 공고문 말소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 회수 등 마무리 업무에 철저를 기했다.
한편, 지난 1994년과 2006년시행한 특조법은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
당초, 광주시 등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됐지만, 광주시에 편입된 옛 광산군이 2006년12월31일 부칙개정을 통해 시행지역에 추가돼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