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경찰서(서장 양희기)는 2010. 3. 10~2013. 6. 24까지 허위 지출결의서.출금전표 등을 만들어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 자신과 가족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과 센터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79회에 걸쳐 2억5천1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지역자활센터 회계업무 담당자 김○○(28세, 여)를 지난 8월 23일(금) 구속하였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민간위탁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통장잔액 확인 등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 졌다며, 지출 등 회계서류.통장거래내역.현장 확인 등 감사 수준의 지도점검 대책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