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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축 피해 국고지원 기준 완화를 - 전남도, 시군당 피해액 당초 3억 원서 1억 원으로 완화 지원 확대 건의
  • 기사등록 2013-08-15 1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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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비 국고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마른 장마에 이어 폭염이 상당 기간 지속돼 가축 폐사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까지 한 달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도내에서 가축 7만 5천 마리(닭 6만 6천 마리․오리 9천 마리, 돼지 6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폭염특약 가입)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서 피해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폭염을 비롯한 태풍, 호우 등 일반적인 재해는 가축뿐만 아니라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복합재해를 합산해 시군당 3억 원 이상 피해 시에만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 기준 대로라면 시군당 닭(30일령 기준) 15만 마리 이상 폐사 시 지원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국고 지원 기준을 시군당 피해액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건의했다.

여름철 폭염 피해는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 등 복합피해가 아닌 닭, 오리 등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해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폭염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환풍 및 환기 실시, 적정 사육밀도 유지, 단열재 설치, 깨끗한 물 공급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시 시군 행정기관, 지역축협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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