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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새주소사업 시설물 설치 박차 - 도로명 제정․변경 주․보조간선과 소로, 골목길에 1,129개의 도로명…
  • 기사등록 2007-10-18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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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새주소사업 시설물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 그 동안 982개 구간의 도로명을 제정․변경하였고 주․보조간선과 소로, 골목길에 1,129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했다.

또한, 도로명판이 미설치된 구간과 도로명 변경구간, 훼손․망실된 도로명판 등 670개소와 법 시행전 설치된 주․보조간선 구간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법적주소 전환 실정에 맞게 316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986개소를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설치완료하여 주민과 외지인에게 도로명 인지도를 높여 새 주소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 4.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의 법적 고지․고시에 대비, 기 구축된 새주소 시스템상 DB(주출입구, 건물속성, 건물번호 등)를 도로개설, 건물신축․멸실 등 변동자료의 일제정비를 위해 금년 6월부터 관내 모든 건축물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 부정확한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2008년말까지 주소부여 대상 전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부착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완료 할 계획이다.

새주소 제도는 일명 “도로명주소” 라고도 하며, 선진국 등 국제적으로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제도로서 정착이 되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아도 지도 하나만으로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고, 전국이 전자지도로 구축이 완료되어 긴급 상황발생시 신속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 주소는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전면 의무 사용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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