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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개인 1호 서약서 접수
  • 기사등록 2013-08-01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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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구례경찰서(서장 김 균)에서는 8월 1일(목),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개인 1호 서약자로 최성호(구례특품사업단 영농법인 대표)를 선정, 접수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붐 조성에 나섰다.

이번 개인 1호 서약자로 선정된 최성호씨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기존의 교통단속 등 규제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 노력함으로써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주변에 적극 알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1년간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한 후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10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특혜점수는 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때 벌점 10점을 공제하는데 적용된다.

8월 1일부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할 수 있는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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