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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바른땅' 조사사업 시동 걸렸다 - 마산면 사도리, 광의면 대산리, 산동면 외산리 일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
  • 기사등록 2013-07-31 2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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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마산면 사도리, 광의면 대산리, 산동면 외산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

군이 지난 6월 19일 대상지역 면적의 2/3 이상,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한 결과 7월 11일에 신청지역 모두 승인됐다.

대상지역은 3개 지구로 총 346명, 730필지 32만3천204㎡이며 지구별로는 마산 사도지구(상사마을, 63명, 99필지, 11만3천993㎡), 광의 대산지구(대촌마을 226명, 483필지 14만2천044㎡), 산동 외산지구(내온마을 57명, 148필지, 6만7천167㎡)이다.

1910년경 작성된 도면이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이웃간의 분쟁이 잦았던 지역을 선정했으며, 특히 마산 사도지구와 산동 외산지구는 지난 2006년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을 추진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중단했던 지역이다.

군은 그동안 3개 사업지구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7월 중 측량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일필지 조사를 거쳐 9월경 임시경계점을 설치하는 등 올해 12월까지 측량을 마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1억2천7백만원은 전액 국비로 소요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1필지당 약 30만원의 경계측량효과, 지가 상승효과, 건축 인 ․ 허가 용이 등의 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소유권분쟁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측량 시 담장과 둑 등 현재 점유한 경계를 우선 반영하여 경계선을 설정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계가 있으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토지소유자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 전체 필지의 15%인 2만2천 필지가 측량대상인 지적불부합 토지인 만큼 최대한 많은 지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삐뚤빼뚤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한 모양으로 바로잡아 정형화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하여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사업으로 손으로 그리는 아날로그 작업 방식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지적으로 전면 전환하여 스마트한 지적을 구현하는 일명 "바른땅"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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