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2년간 인상 금지
  • 기사등록 2013-07-30 14:17:2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2년 안에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할 때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임대 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에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달 전남 순천의 한 임대아파트 분쟁 현장을 방문, “일부 임대사업자가 계약상의 ‘유지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발의자 : 이낙연.김재윤.최동익 이윤석.김선동.전순옥.이학영.남인순.박인숙.김세연.김태원 의원(11인)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057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