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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물놀이 안전수칙! 안전한 여름나기의 필수조건!
  • 기사등록 2013-07-30 1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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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피서철과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해수욕장과 하천․계곡 등에는 수많은 피서인파가 몰리고 있다. 뉴스에서는 연일 안타까운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소방청 산하 전국 소방서에서는 주요 피서지 익사위험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여 물놀이사고 예방활동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서객 개개인이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물놀이 활동을 위해서는 지상에서부터 물에 들어가 활동하는 모든 행동과 동작을 위한 사전안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상에서의 안전부실로 인한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수상에서는 곧바로 익사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피서를 위한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먼저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직후 또는 음주 직후에는 절대 수영을 하지 않는다.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을 할 경우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에 들어갈 때에는 손․발등에 경련을 방기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얼굴, 다리, 팔, 가슴 등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충분히 적신 후 들어간다. 몸을 물에 충분히 적응시키지 않을 경우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로 인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자신의 수영실력이나 체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린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낀다.

튜브 등의 부유구를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의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부유구를 놓치거나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영중에 “사람 살려!”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실제 사고 발생시 장난으로 오인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껌을 씹거나 입에 음식물을 머금은 채 수영을 하지 않는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물놀이 중에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긴장될 때는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유아 및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튜브 사용을 금한다.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 속에 잠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유아 및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 및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한다. 인지능력 및 신체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은 물론 보호자가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상시 감독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어서는 안 되며, 로프, 줄, 장대 등을 이용하여 구조하거나 119에 신속한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여야한다.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여름휴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여수소방서 황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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