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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 토지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만전
  • 기사등록 2013-07-27 1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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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은 공유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이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건축법(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9조)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유자별로 분할한 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유대상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7건이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로 분할신청 접수되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주 이상 공고 후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금년 9월중에 분할 정리할 계획이며, 정리 이후 공유자는 분할된 점유 토지 지번에 대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법 시행이후(2015년 5월 23일)에는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없음으로 법시행 기간 내에 분할신청 하여 공유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재산관리 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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