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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앤다…‘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실시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무료 석면안전진단 실시
  • 기사등록 2013-07-25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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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2012.4.29)으로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으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아 88% 이상이 430㎡ 미만으로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석면 검출 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

※ 어린이집 유형(총 4만 493개소) : 430㎡ 이상(4,553개소), 미대상 국공립(1,490개소), 미대상 민간(1만 2,230개소), 미대상 가정(2만 1,119개소) 등

환경부는 사업 첫해인 2013년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및 비영리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800개 시설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 건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석면이 검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은 석면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어린이집에 사용된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으로 수행한다.

진단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므로 어린이집의 비용부담은 없다.

환경부는 진단결과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됐을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서를 어린이집에 제공해 자율적인 석면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린이집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팀(032-590-4792~3)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하나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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