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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중학교제1회자치법정열어
  • 기사등록 2013-07-25 0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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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중학교(교장 윤동화)는 22일 도서실에서 벌점 초과 학생에 대한 제1회 자치법정을 열었다.

자치법정 임원과 학급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 자치법정은 1학기 벌점초과자 2명에 대한 선서와 검사의 진술, 증인신문과 변론 및 배심원 회의 순서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벌점초과자들의 증인심문과 변론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으로 간간히 웃음이 터져 나와 엄숙한 분위기를 즐겁게 바꾸기도 했다.

자치법정의 판사 역을 맡은 학생회장 조재황군은 배심원들이 제출한 합의문대로 벌점 초과자들에게 교내봉사 3시간과 1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조 군은 "학생징계 과정을 자치법정에서 직접해보니 징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치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한 학생은 자신의 선고 양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자치법정 임원들의 논리적인 반박에 더 이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윤동화 교장은 "자치법정을 통해 고흥중학교 학생회 문화가 한층 성숙해질 것임을 기대해본다"며 "2학기에도 벌점 초과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정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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