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민기자칼럼]비응급신고 자제를...
  • 기사등록 2013-07-15 13:55:41
기사수정
얼마전 퇴근시간을 얼마두지 않는 시간에 출동지령이 떨어졌다. 지령서를 확인을 하니 열쇠가 하수구에 떨어져 있다는 내용 이었다.

여성운전자 이거나 어르신 일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 20대 후반의 남성 이었다. 급하게 열쇠를 꺼내다 하수에 빠졌다는 내용과 도와 달라는 말 을 반복했다.

2011년 9월 9일 소방방재청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키로 됐다.

지난 2006년 119 응급차 이용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정부는『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적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이 발표된 것이다.

개정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문 개방 ▶시설물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취객 및 비응급환자 이송 요청 시 119구조·구급대가 출동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비긴급 및 비응급 상황에서 119에 요청을 하게되면 불필요한 소방출동력으로 긴급상황의 출동공백이 생길수 있는 만큼 긴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을수 있도록 한단계 성숙되고 침착한 시민의식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047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