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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 -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여.야 공동 개최
  • 기사등록 2013-07-10 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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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노숙인 복지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민주당 김용익 의원, 이낙연 의원은 7월 11일(목)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노숙인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보편적 복지가 대두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취약계층인 노숙인을 위한 법률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재정비 한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토론회의 계획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기로 한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김현철 회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낸 노숙인 복지 법률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현장과 밀착된 법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이현준 정책위원장,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현시웅 정책위원장,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이석병 사무국장,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보건복지부 강도태 복지행정지원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고 하였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은 복지취약계층인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6월 7일에 공포되고 2012년 6월 8일에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그동안 부랑인, 노숙자, 홈리스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왔던 주거불안정자를 ‘노숙인’이라는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주거불안정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 기준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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