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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소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의 주변(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그림과 같은 표지를 부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표지가 부착된 업소에서는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사망·후유장해-1인당 1억원,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및 재산(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업소임을 강조한 표시사항으로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표식인 것이다.
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에서는 현재까지 다중이용업소 40개소가 농촌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기에 가입하여 주었으며, 미가입자에 대하여도 꾸준히 가입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업예정이거나 휴업업소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하여 휴업임이 증명되어야 영업 재개 시 까지 유예해 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