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OECD 발표 조세피난처 35곳 중 발효된 조세조약 2곳 - 박주선 의원, “조약체결절차 앞당겨야”
  • 기사등록 2013-07-05 09:46:27
기사수정
[전남인타넷신문] OECD가 발표한 35개의 조세피난처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2개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ECD가 2000년 7월 조세피난처로 발표한 35개 국가ㆍ지역 중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쿡 아일랜드와 마샬제도 2곳에 불과했다.

서명 후 미발효된 조세협정은 바누아투, 바하마 2개국이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케이만제도 등 10개국은 가서명 이후 수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모나코, 몰디브, 맨섬 등 18개국과는 아직도 문안교섭 중이다. 파나마(‘12.4.1), 바레인(’13.4.26), 미국령 버진아일랜드(‘79.10.20)는 조세정보교환 조항이 포함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중이다.

가서명 이후 수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국내절차 진행상황을 자세히 보면,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추진 중(사모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 준비 중(안도라), △가서명 이후 상대국과 문안 수정 협의 중(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건지, 라이베리아 등 6개국), △가서명 이후 국문본 준비 중(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브롤터 등 2개국)이었다.

특히 최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2011년 5월 24일 가서명)은 지난 5월 버진아일랜드 측이 종료 조항과 관련하여 문안 수정을 제안해 옴에 따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가서명 이후 국내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체결 대상이 대부분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도서국가로 문안 수정 협의 시 회신이 늦어져 문안 합의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을 통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할 예정이며, 문안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외교부가 작성한 조약체결절차를 보면, 조약 가서명 후 국내절차는 통상 8~9주가 소요된다.

조세조약 체결 대상국가에 우리 공관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절차가 늦어진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면서, “유독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경우 가서명 이후 국내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보면, 정부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방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 문안교섭 중인 18개 조세피난처 등 앞으로도 십수 개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조세정보교환 모델협정을 만들어 조약체결절차를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041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