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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해양국립공원 보통교부세 개선 건의 - 해양국립공원내 발생쓰레기 처리비용 교부세 반영 요구
  • 기사등록 2013-07-04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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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양 국립공원 관리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해 교부세 개선사항을 적극 건의 했다.
 
고흥군은 국회 예결위원장 주재로 안정행정부 제2차관, 지역구 국회의원, 13개 시·군 자치단체장,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관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국립공원지역에 매년 발생되는 쓰레기와 그 처리비용 등 자치단체의 애로사항과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관리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 했다.
 
또한, 해양국립공원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자체와 인식을 공유해 주기를 건의 했는데, 이는 해양국립공원지역이 4개 부처 12개 법률에 의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어업금지구역, 해중경관지구, 생태계보전지역, 환경보전해역 등등 각종행위 제한이나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중첩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하였다.

이날 간담회결과 국회 예결위원장과 안행부2차관은 해양국립공원의 보통교부세 산정 반영에 지속 노력하고, 안행부 2차관 주재로 관련 지자체와 간담회를 실시해 국회예결위원장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기로 합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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