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오는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여름철 축산 재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축산환경 위협과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축사시설 파손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름철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해 보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 시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신속한 복구 지원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여름철 예상되는 주요 축산재해는 축사시설의 경우 강풍에 의한 시설파손과 침수에 의한 시설 피해, 정전에 의한 시설․장비 피해 등이며 가축은 침수에 의한 유실과 폐사, 질병 발생 등이고 초지나 사료작물은 침수․유실․매몰․도복 및 병해충 발생 등이다.
한편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예기치 못한 재해피해에 대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 700농가(지원금 21억 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폭염 시 정전에 대비해 발전시설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키로 하고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