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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백암사무소 흡연 제로화(zero)운동 전개
  • 기사등록 2013-06-28 1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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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탐방객 및 국립공원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모든 지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 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서는「담배 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을 위한 “흡연제로화 운동”을 시행하여 기존의 흡연 장소로 허용되던 야영장.화장실.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미소순찰대’를 운영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고 있고, 국립공원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모두 공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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