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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 적용 - 최저생계비 120%이하→ 150%이하 / 금융재산기준 300만원→ 500만원
  • 기사등록 2013-06-28 1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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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개정된 지원기준 사항은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시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을 당초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이하 (4인가구 2,319천원)로 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초과돼 지원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황에 처한 사람이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위기가정 202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2억2천2백8십8만원을 지원했고, 민・관계 발굴신고망인 위기가구 긴급지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 위기가구 지원 후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한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은 본인, 친족, 위기상황을 발견한 사람이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시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1,043천원(4인가구 기준), 의료지원(300만원 범위내), 주거지원(3~4인 기준, 377천원), 교육지원 및 수업료,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며, 위기상황 지속시 긴급지원심위의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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