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축산법 위반 명백히 밝혀야... - - 대기업 생산 농산물의 수출의무량 90% 목표는 애초부터 대국민 사기극 -
  • 기사등록 2013-06-27 11:26:1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 지난 6월24일 작년 국감부터 농해수위 핵심 사안이었던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임암소 기준 축산법 위반 논란이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축산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정부가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최종 심의를 앞두고 철회해 버렸다.

이에 대해 축산법위반으로 결론날 것을 우려한 정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축산법 위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곡성군 순천시) 의원은 법령해석 심의회 심의를 빠른 시일 안에 재 요구 할 것과 이와 별도로 상임위 차원에서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축산법 위반 문제를 규명하는 것은 가임암소 기준 설정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을 구제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축산법 위반이라 판명되면 정부가 농민 피해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농업 생산 진출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논쟁이 되었다.

김선동의원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첨단유리온실 생산 농산물의 90%를 의무적으로 수출하겠다는 약속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토마토 일본 수출 규격품 중량 150~200g은 전체 생산량의 최대 50%선이라고 밝히고 90% 수출로 국민과 농민을 속인 농식품부는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월부터 6월 20일까지 동부팜화옹에서 생산된 토마토 753톤 중 실제 수출된 물량은 전체의 23.9%인 180톤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036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